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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평균 11개월 걸려
입력2004-08-05 10:50:47
수정
2004.08.05 10:50:47
LGㆍ삼성 소송 길지만 보험금 많이 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조정, 소외 합의, 판결 등을통해 보험금을 받는 데 평균 11개월 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전문사이트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은 지난 3년동안 보험사, 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종결한 사건 1천42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평균 11개월 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소외 합의(195건)는 2개월 16일만에 배상을 받았지만 조정(1천104건)과 판결(127건)은 각각 12개월 4일, 16개월 27일이 걸렸다.
평균 보상 금액은 4천81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소외 합의는 4천495만원인 반면조정은 4천747만원, 판결까지 갈 경우 5천937만원으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한편 보험사별로는 메이저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이 12개월20일에 달해 그린화재(13개월7일),제일화재(12개월16일)에 이어 3번째로 길었다.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4천878만원으로 평균보다 59만원 많아 소송은길게 끌면서 보험금은 평균 이상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LG화재도 11개월24일로 소송 기간이 길고 보험금 액수도 4천948만원으로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동부화재(9개월26일)나 현대해상(9개월21일)은 소송 기간이 평균보다 한달보름 정도 짧은 반면 보험금은 각각 4천796만원, 4천733만원으로 평균보다 약간 적었다.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길게 끄는 경우가 있는 데 오히려 소송을 끌면서 보험금은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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