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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사채업자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공제"
입력2004-06-16 18:03:29
수정
2004.06.16 18:03:29
서울행정법원 첫 판결
아파트 분양을 위해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가 아닌 일반 ‘사채업자’에게 판 경우에도 할인된 액수만큼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사에 매각한 국민주택채권만을 양도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일반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판 분양권자들에게도 환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양도세는 확정신고 후 2년 내에 환급청구가 가능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양도세 환급신청이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6일 박모(46)씨가 “사채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팔면서 발생한 5,200만원의 매각차손을 공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를 상대로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만을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특히 2종 국민주택채권은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돼 증권사들이 취급을 꺼리는 만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死)규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상환이 시작된 2종 국민주택채권의 미상환 물량은 6월 현재 3조원어치에 달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양도세 환급액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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