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일 기민당 240억 벌름 '파산위기'

독일 분데스타크(하원)는 불법 자금 모금을 한 기민당에 대해 다음주에 4,100만 마르크(약 2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의회 소식통이 10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볼프강 티어제 하원의장이 오는 15일 기민당의 불법 자금 모금에 따른 제재조치로 국고보조금 몰수조치와 함께 벌금 추징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하원이 정당에 대한 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민당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는 99년도에 대한 제재조치일 뿐이며 이전의 것은 추후에 다시 부과할 예정이어서 기민당에 대한 추징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은 지난 70년대부터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운용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불법자금 규모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수천만 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독일 정치자금 관련법은 정치헌금을 원칙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으나 2만 마르크(1,2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치·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되는 뇌물성 기부금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밀계좌의 사용은 금지되며 모든 기부금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모금된 기부금은 반납되어야 하며 그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베를린=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