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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대립 방치땐 파국” 위기감/재계 파업대책 어떻게 나왔나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채수종 기자
◎“고용환경 불변” 불안감 해소 주력/“신노동법 취지 훼손 안돼야” 강조전경련, 경총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14일 잇달아 회의를 갖고 개정노동법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정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개정 노동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노정간의 대립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파업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노정갈등으로 비롯된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가운데 양측의 중간에 끼여 대책마련에 속앓이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노정의 사태추이를 관망하면서 강온 양대책으로 대처한다는 속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신노동법이 사실과 크게 다르게 알려지고 이것이 파업확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노동법이 개정돼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등 근로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없애 파업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재계의 입장은 정부의 실업자 수당지급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계가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이날 회장단회의를 열어 「기업별 고용안정대책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경련은 고용안정대책기구를 재계차원으로 높여 재계가 기업의 정리해고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조정위원회」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범재계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경제 5단체는 대국민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문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노동법을 해설, 개별법안이 근로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별기업차원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작업에서 재계는 그동안 총론적으로 접근해온 방법을 각론으로 전환, 실익차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즉 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정리해고제는 그동안 판례로 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변형근로제는 제도도입으로 임금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어 변형근로에 따른 임금감소는 극히 미미한 대신 휴일증가로 삶의질이 오히려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노동법 이해와 고용안정추진 움직임은 파업사태 해결이 시급한 국가경제 과제로 떠올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 재계는 『우리경제가 노동계 파업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가 회생불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이 노동계 파업과 관계없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도 우리경제의 이같은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 노사안정과 생산성향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재계는 이같은 노력과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강조하고 있다. 조남홍경총부회장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의 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을 어긴 사람은 법집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총은 또 이날 회의에서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신노동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해 모든 정당이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 앞장서서 파업사태를 수습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같은 전경련의 입장은 재계가 정치권에서 노동계의 파업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민병호·채수종>
◎경총부회장 일문일답/결의대회 파업과 무관 월내 개최
다음은 「총파업 특별대책반」회의를 끝낸 뒤 가진 조부회장과의 일문일답.
―결의대회는 언제 할 계획인가.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인의 결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 만큼 경영계와 이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대책반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되 이달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파업의 진행추이에 따라 결의대회의 개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 경영계가 순수하게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이뤄질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법집행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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