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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制 내달 28일 폐지… 대출·취업 길 열린다

오는 4월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져 이들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 대출도 가능해지고, 특히 취업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불자 등록 1개월 전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며 신불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 관리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해도 금융기관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출을 완전 차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신불자의 저축ㆍ부동산ㆍ수입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특정금전신탁이 신불자에게 대출할 수 없게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신탁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긴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신불자에게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신탁계정을 통한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불자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연합회를 통해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의 정보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연체자 관리는 꼼꼼히 할 계획이다. 신불자의 사회ㆍ경제적 족쇄를 풀어주되 도덕적 해이는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금전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근거를 마련하고 신탁자 운용 대상도 장외파생상품ㆍ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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