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 포함되는 금융기관은
보험·카드 등 대상… 대부업제외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지난해 5월 폐지됐다. 7월1일부터는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할부금융사ㆍ보험사ㆍ카드사ㆍ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신규로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대 보증 전면 폐지는 계약서 서식, 전산 정비 등에 시일이 걸려 당장은 어렵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은 연대보증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으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Q. 현재 연대보증 규모 얼마
보증자 196만명·보증액 75조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은 75조여원이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주로 혈연이나 정에 묶여 친인척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사업체의 대표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Q. 구체적 금지 내용은
대출·이행 연대보증 모두 사라져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 모두 사라진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Q. 기존 보증자 구제 어떻게
대환 대출 등 갈아타기 유도
기존 연대보증자는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금리를 낮아지는 대환 대출(연체된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바꿈)을 받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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