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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땅 등기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려요"
입력2007-10-28 16:53:05
수정
2007.10.28 16:53:05
김홍길 기자
대법, 내달 5일부터 서비스
최근 개발지역 등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자도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법원이 위조 등기가 신청됐을 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누군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자전송 서비스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 3가지다.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 토지와 신청내용, 접수번호, 접수등기소를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해 수신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법원은 정식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앞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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