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빅딜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최고 10%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총 30조원대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일부 세목을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수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면서 그 (감액)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해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연내 할 생각이며 이르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시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할 때 해당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는 돈이다. 정부 부담분 외의 나머지는 지자체 몫인 탓에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왔다. 정부가 불요불급ㆍ중복ㆍ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내국세의 19.24%(보통ㆍ특별ㆍ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는 재원이다. 이 중 특별ㆍ분권교부세는 용도가 제한돼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제약 없이 쓸 수 있어 정부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폐합하고 특별교부세는 유지하되 절반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 일몰돼 폐지, 정부안이 실현되면 지방교부세 체계는 3년 내 '4종(보통ㆍ특별ㆍ분권ㆍ부동산)→3종(보통ㆍ특별ㆍ부동산)→2종(보통ㆍ특별)'으로 통폐합된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는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성과 등에 따라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확충에는 찬성하지만 국고보조금 축소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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