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체류자 포함 이유로 외국인 노조 불허는 부당"
입력2007-02-01 17:00:32
수정
2007.02.01 17:00:32
서울고법, 1심 뒤집어…대법 판결 주목
불법체류 외국인이 포함된 외국인 노조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총 91명으로 결성된 이 노조는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신청을 낸 외국인 노조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조 설립 적법성을 두고 노동ㆍ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빚어져왔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불법체류자는 노조 설립 자격이 없다며 원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해 신고서가 반려됐다”며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이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 등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신고를 마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피고측인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