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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사용 사유지 종토세부과 부당"
입력2002-02-22 00:00:00
수정
2002.02.22 00:00:00
서울고법, 롯데월드에 세금일부감액 판결사유지 내 공터라 하더라도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2일 롯데호텔 등이 잠실 롯데월드 인근 부지에 대해 세금를 부과한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깎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은 차로 확보 등을 위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운 공터를 종토세 부과대상인 '대지안의 공지'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당초 95년 '사실상 도로'라며 종토세를 감액 받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후 구청측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97년분 종토세를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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