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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세무조사 강화
입력2005-08-14 17:20:12
수정
2005.08.14 17:20:12
국세청, 조사인력 30명 확충
앞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법인’ ▦외국계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관리국이 오는 9월부터 ‘국제거래조사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조사인력도 30여명이나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제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거래조사국의 ‘1과’ 업무를 세원관리국 법인세과로 모두 이관하는 대신 1과는 조사인력으로만 충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외국법인과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해오던 2ㆍ3과는 현행대로 유지, 국제거래조사국을 3개과 체제로 유지하되 전체 인원을 현 91명에서 106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 국제세원관리를 맡았던 1과가 조사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계 관련 세무조사 인력이 모두 30여명이나 늘어나는 셈이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의 역할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까지 포함시켜 외국계 또는 국내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등 외국관련 업무를 총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세청의 내부인사가 마무리된 뒤인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국제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기능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맞춰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이주성 청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국세청 조직을 개편한다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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