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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도입 엇박자
입력2009-09-06 16:45:04
수정
2009.09.06 16:45:04
은행권 "가치산정 어렵고 리스크 크다" 난색… 기업들도 외면<br>"경매시장 설립등 先시장 활성 後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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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도입 엇박자
은행권 "가치산정 어렵고 리스크 크다" 난색… 기업들도 외면"경매시장 설립등 先시장 활성 後법제화를"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기업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재고자산이나 반제품 등과 같은 '동산(動産)'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산담보대출을 담당할 은행들이 활성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시행 불가능=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8월 동산담보대출 입법을 추진 중인 법무부에 '대출 연계 불가능' 의견을 전달했다. 법제화되더라도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7월 구성했던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도 두 달 만에 해산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동산담보대출은 6월 제3차 민ㆍ관 합동회의에서 기업 투자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제도도입이 확정됐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도 원자재나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이미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다. 이는 시가가 형성돼 있는 부동산과 달리 동산의 경우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취약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은 동산을 경매할 시장도 없어 리스크가 크다"며 "이를 관리할 인력이나 시스템도 마련돼있지 않아 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대출 안 받아=은행들은 기업들도 동산담보대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산은 등기ㆍ등록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 자산 등의 동산에 질권(質權)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재 등의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제조업체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며 "일부 업체들은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동산양도담보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先) 시장 활성화, 후(後) 법제화=전문가들은 효율적인 등기ㆍ등록제도 도입은 물론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동산의 종류의 확대, 가치평가기관 및 경매시장의 설립 등이 선행된 후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동산담보제도 개혁의 핵심은 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등기ㆍ등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별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가치가 작으므로 동산의 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산을 묶어 한꺼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도 "미국처럼 가치평가기관과 경매시장을 먼저 갖춰 시장을 형성 한 후 이에 맞는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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