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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불법”/노동부,새노동법관련 유권해석

◎사용자 어길땐 부당노동행위 간주 처벌/노·사 노·정 갈등 예상개정 노동관계법 공포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새법 시행과 함께 사용자로부터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설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는 이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2001년 12월31일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제24조2항)과 전임자 임금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제81조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법 시행당시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공포되는 날』이라며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법 공포 이후 신설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법적인 임금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앞으로 노·사, 노·정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조항에 담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 규정대로 신설노조에 대해 전임자 임금을 주지않고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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