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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사자격 국가간 상호인증 논의기구 구성
입력1999-03-07 00:00:00
수정
1999.03.07 00:00:00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건축가연맹 등 국제기구 추진중인「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 기준」에 대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건축관련 3단체와 정부관계자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구성됐다. 이 기구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업추추진 방향과 지침을 마련한다.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와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해 구성된 이 실무작업팀은 앞으로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 기준에 대비, 국내 건축사 관련제도·건축교육제도 등을 분야별로 검토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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