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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수출금융수수료 인상/환가요 차별화,최고 2.4%P
입력1997-08-12 00:00:00
수정
1997.08.12 00:00:00
제일은행(행장 류시열)은 수출환어음의 매입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환가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 사실상 수출금융관련 수수료를 인상했다.제일은행은 12일부터 신용장,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시 리보에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던 환가료율을 리보에 실질조달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한부신용장이나 기한부어음의 경우에는 매입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매입기간별 가산금리는 ▲90∼1백80일 이내 0.3% ▲1백81∼2백70일 이내 0.3% ▲2백71일∼1년 이내 0.5% ▲1∼2년 이내 1.0% ▲2∼3년 이내 1.5% ▲3년 초과 2%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신용장거래시 업체의 우량도에 따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70∼80점 미만 0.1% ▲60∼70점 미만 0.2% ▲50∼60점 미만 0.3% ▲50점 미만 0.4%를 각각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돼온 환가료율이 기간별·종합평점별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차별화됨으로써 최대 2.4%포인트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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