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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법정관리 해지 신청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김기성 기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 2~3주 안에 채권단과 의견조율을 거친 뒤 1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아차측은 『일부 채권기관이 법정관리인가 정리계획안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법정관리 해지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법원과 협의 아래 법정관리 해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아차의 이번 해지신청은 법정관리 사상 최단기인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대 인수 이후 1년여만의 일이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아차는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고 금융거래는 정상운영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관리종목에서 2부 종목으로 편입돼 주식거래가 활성화 된다.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거쳐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차는 같은해 12월 현대에 인수된 이후 지난해 8조6,000억원의 매출과 1,800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내는 등 성공사례로 꼽혀왔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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