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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향후일정] 도시계획 수립등 최소1년

◇전면해제권역=전면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역은 우선 시·군등 지자체별로 국토연구원등이 실시한 환경평가 결과를 지역실정에 맞게 검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도 이뤄진다.검증및 조사작업이 끝나면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내에서 수립되는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년단위로 계획된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열람토록 한후 용도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입안한다. 도시계획은 주민·지역의회·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건교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에 6~7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2월께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에 따라 지적도가 작성되고 이를 시·도지사가 승인해 6월께면 실질적인 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작업이 끝날 전망이다. ◇부분해제권역=구역내 일부가 해제되는 부분해제권역은 전면해제권역보다 좀더 복잡한 일정을 거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구계획·공간구조·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광역기반시설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기(20년)종합계획. 이는 대도시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여러도시에 걸쳐있어 이를 통합한 종합적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역도시계획 절차는 우선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해 건교부장관이 광역도시권을 지정한후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에 대해 공청회와 지방의회·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이후 나머지 절차는 전면해제권역과 같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린벨트로 남는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건교부는 내년 7월까지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시설변경을 완료한후 지적도 작성·승인·고시 작업후 내년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지역=1,000가구이상의 집단취락이나 산업단지·경계선 관통취락 등 부분해제권역내 우선해제지역들은 개발절차가 최대한 앞당겨지게 된다. 불필요한 작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검증, 도시기본계획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곧바로 도시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후 지역변경 등 시설결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께면 해제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은 7월1일 현재 인구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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