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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종사자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

노들길·남부순환道 이륜차 통행 요구, 4대 보험·노동권 보장 촉구

퀵서비스 종사자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 노들길·남부순환道 이륜차 통행 요구, 4대 보험·노동권 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배달해주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퀵서비스 운동본부 소속 15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퀵서비스업의 생명은 시간이라며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 한남고가, 아현고가도로에 대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한남고가와 아현고가도로는 언덕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현재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고위험과 교통질서 문란은 도심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아울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4대 보험 가입, 노동 3권 보장과 함께 퀵 서비스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1개 차선을 이용해 마로니에공원→혜화로타리→마로니에공원(700m)으로 행진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다. 한편 이들의 자동차 전용로 이륜차 통행허용 요구에 대해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입력시간 : 2006/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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