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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지분 의결권 삼성카드 즉시 제한
입력2006-02-23 21:46:32
수정
2006.02.23 21:46:32
삼성생명 2년 유예<br>■ 금산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5% 초과 지분 의결권 삼성카드 즉시 제한
삼성생명 2년 유예■ 금산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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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를 넘는 지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내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중 5%를 초과하는 지분은 2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단 2년 뒤부터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삼성 그룹의 삼성전자 지분 전체 18.5% 중 15%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결권이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금융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여야 절충 형태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열린우리당), 반대 2명, 기권 1명(이상 한나라당)이다. 재경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통과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지난 97년 이후 재벌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은 5년 유예 후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의결권은 즉시 제한된다.
또 97년 이전 취득한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2년 뒤부터는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11조의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을 적용, ▦임원선임 ▦정관변경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15% 이내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분은 총 18.5%다.
금융소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97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이 관철됐고 반면 97년 이전 것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공정거래법 11조 조항을 붙인 것은 절충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입력시간 : 2006/02/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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