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은행권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든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화하고 은행들의 대출 회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철회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보고서를 받고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도 법무부를 방문해 이 같은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왜곡, 일반 금융소비자 불이익, 채권 및 담보물권에 관한 기존의 법 체계 질서 동요와 채권자의 권익 저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산신청이 늘고 은행들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법무부가 금융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각 금융회사들이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법무부에 적극 피력했지만 법무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국회에 개정안 상정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실력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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