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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W개발 용역대가 현실화
입력1999-01-22 00:00:00
수정
1999.01.22 00:00:00
소프트웨어 발주자가 개발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때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개발비가 현실화된다.정보통신부는 22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개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소프트웨어기술자들의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의 대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산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받아 일부 등급의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임단가를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소프트웨어기술자들의 노임단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으로부터 국가공인통계로 인정받은데 따른것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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