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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中옥매트 수입 시정권고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박태준 기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옥매트 수입ㆍ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정을 내리고 관련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2월 옥매트 생산업체인 나일전자가 일월산업과 한빛무역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옥매트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모방했다”며 조사신청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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