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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정환급 세무조사
입력2001-04-25 00:00:00
수정
2001.04.25 00:00:00
국세청, 내달부터 가산세·형사고발등 제재국세청은 5월 초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구성, 부정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한 뒤 다음달 초순께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가운데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정도가 심할 경우,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계산서 자동검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재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음식ㆍ숙박업종 317곳 ▦부동산 임대업종 191곳 ▦유통ㆍ판매업종 1,425곳 ▦기타 업종 929곳 등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 2,862곳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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