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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안고치면 형사처벌

공정위 명령 불응땐 징역·벌금형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할 경우 지금은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시정명령보다 시정권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시정권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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