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령 등 경쟁제한 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사업자 간 협력 등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증을 받으려면 지나치게 많은 시설·인력·비용이 필요해 소규모·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제품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높이는 순기능을 하지만 인증이 남발되면 오히려 경쟁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민간에 인증 업무를 맡기고 정부 부처는 인증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 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면 인증 수수료를 비싸게 받거나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안전·환경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부처가 편익비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편익비용 분석은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간 협력과 정보교환의 사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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