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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도 총리인준 요청 가능

양당총무 '인수위법' 30일 처리 합의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2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을 법제화하는 이 법안의 제정은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와 총리의 제청에 의한 정부 각 부처 장관 임명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수위의 활동 영역과 권능, 인계하는 쪽의 준비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ㆍ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인수위의 월권시비를 없애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한 '대통령내정자지위법(가칭)'을 참고로 민주당이 성안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다음달중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는 곧바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 총무는 또 30일 본회의에서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계류중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각종 정치개혁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을 심사, 2월 임시국회에서 총리인준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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