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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의료비내면] 특별.소득공제 이중혜택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온종훈 기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내면 연간 200만원의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 근로소득 공제도 받아 이중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보험료·공공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은 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공과금을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데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해외에서의 사용분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입시학원, 미술·영어학원 등 사설교육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제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다음은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액 =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이체·지로 등 기존의 효율적 금융결제 시스템이 카드 사용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교육비 중에서 입시학원,음악·미술학원 등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제 대상 중 의료비만 소득공제에 포함됐다. 즉 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카드로 지출했다면 또다시 공제받는다. 또 종업원이 사업주나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과표양성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TV시청료 등에 대한 카드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신용카드를 사용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급여의 10%나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연급여(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면 290만원(연급여 10%이상 초과사용분 X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 급여액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결국 봉급분에 한해 카드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 기간 =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하고 통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1월 연말 정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8월부터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8∼11월 4개월만 적용된다. 4개월 뿐이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공제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유리하게 나눠 합하면 된다. 해당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이다.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안된다. 신용카드를 할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불법신용카드 사용방지 대책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경우 등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처벌을 받는다. 불법으로 공제를 받아 내지 않은 세금은 추징되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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