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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신제약, '알부민' 봉인조치
입력1999-12-03 00:00:00
수정
1999.12.03 00:00:00
박상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동신제약이 주사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수입혈장으로 주사제품을 제조·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문제의 혈장은 제약사측이 지난 9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웨스턴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정작 미국에서는 주사용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혈장으로 만든 주사용 제품을 맞을 경우 단백질 변성에 따른 혈압고조·발열·빈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혈장의 수입량은 총16만4,292ℓ에 달한다』면서 『국가 검정을 위해 보관중인 제품의 단백질 변성여부를 검증,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문제의 혈장과 알부민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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