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1인당 평균 4억2,00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오는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