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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설문서 허위 작성 사스 의심환자 고발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임웅재 기자
중국에서 입국하기 전 기침증세를 보인 40대 남성이 입국시 검역설문서에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검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립보건원과 인천공항검역소는 개인사업차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옌타이ㆍ상하이 등을 다녀온 뒤 고열ㆍ기침 증상을 보여 17번째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로 분류된 40대 남자를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검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검역설문서를 허위작성해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조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이달 1일 중국에 다녀온 뒤 9일부터 인후통ㆍ미열 증상이 있었고 지난 11일 다시 출국했다가 14일 귀국한 뒤 고열ㆍ기침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엔 이상이 없었다.
한편 보건원은 이 남성이 타고온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편 동승객 111명중 95명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승무원 11명을 격리조치토록 해당 항공사에 통보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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