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국책은행에서 시작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 감면 바람이 민간 시중은행으로 불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5월부터 급여이체 고객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제외)을 받는 사람의 연체이자를 총 3회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ㆍ기업은행 등의 사례는 있지만 시중은행이 서민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번 방침에 따라 대출자가 원리금을 약정기한에 납부하지 못해도 총 3회까지는 약 17~19%의 연체이자율이 아닌 7~9%의 일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한달 연체시 이자에 대해, 두 달 이상 연체시 원금에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도 2%포인트의 연체 가산금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생활비 명목으로 급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건실한 가계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고금리 연체이자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나서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하나은행의 이번 선언이 가계발 신용대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생활자금을 빌려 쓴 채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도 지난 3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험적으로 처음 연체한 사람의 43% 정도가 3개월 후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