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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물류창고 장기임대

◎수퍼연 서울동남부조합­서초구 원칙합의중소 상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유지를 물류창고로 활용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서울동남부지역조합(이사장 김경배)은 서초구청이 지자체내 시유지를 조합 물류창고로 장기임차해주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이사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전략」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측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현재 서초구측에서 6백∼1천평 규모의 부지 두군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남부조합은 부지를 임차받게 되면 건축비는 5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자체의 국·공유지를 물류창고로 장기임차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은 물류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줄일수 있어 그만큼 가격 및 시스템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로서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 감축에 따라 지역물가를 최고 20%선까지 낮출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초구의 이같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광주, 진주등 지역조합에도 일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연합회는 이같은 사례가 전국 지역조합에 확산만 된다면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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