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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항체 확인

일본,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입검역 잠정 중단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내 4개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접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25∼28일 제주도내 10개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농장의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에 의한 항체가 발견돼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8년 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뒤 99년 12월 돼지콜레라청정지역으로 선포된 곳으로, 올해 4월부터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예방주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어 일본지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문제의 농장에서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내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문제의 농장들이 실제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규명해 일본측의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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