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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해제절차 간소화/금융결제원 25일부터

◎부도기업 신용회복땐 즉시 당좌거래 가능케부도발생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면 신속하게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9일 부도기업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부도어음 대전을 정리하는등 신용을 회복한 경우 지금까지는 거래점포가 본점을 경유해 어음교환소에 거래정지처분 해제를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곧바로 어음교환소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해제신청을 받은 어음교환소는 종래에는 매주 개최되는 어음교환심사위원회에서 거래정지처분 해제를 승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비서류 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해제처리 절차를 줄였다. 이와 함께 2년인 거래정지 기간중에 기발행 어음이 만기제시돼 다시 부도를 낸 경우 부도일로부터 2년의 거래정지 기간이 새로 시작되도록 하던 것을 폐지, 재부도에 따른 추가제재를 없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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