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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입력2004-09-01 11:19:32
수정
2004.09.01 11:19:32
인권위, 검찰총장에 고지의무화·진술서양식 통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주거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모(56)씨가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없이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며 지난해 11월에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진술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진술서 양식과 명칭을 정형화할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만큼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박씨에게 재산상태나 e-메일 주소 등 많은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주거진술서 역시 피의자 신문에 해당되므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별로 주거진술서의 명칭과 양식에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신상정보를 요구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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