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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후 3년7개월 지나면 그동안 낸 세금 차값보다 많다”

◎현대자 산업연 조사/소형 보유기간 길수록 중형보다 “더 부담”계속된 기름값 인상으로 중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뒤 3년7개월만 지나면 그동안 부담한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의 합계가 차값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차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중대형차보다 과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조사, 형평성 측면에서도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승용차보유자가 구입한 뒤 1년간 부담하는 자동차 세금은 소형 3백50만원, 대형 1천5백8만원 등 평균 8백33만원으로 95년 12월보다 소형차는 25만원, 대형차는 44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총액이 세전차량가격(세금부과전인 공장도가격)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지난 95년 12월의 소형 4.6년, 중·대형차 4.4년에서 소형과 중형은 3.6년, 대형은 3.7년으로 짧아져 차급별로 평균 10개월이 단축됐다. 중소형차를 사서 3년7개월 남짓 굴리면 세금이 차값보다 많아지는 셈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소형차는 단축된 기간이 1년으로 가장 커 유가인상에 따른 소형차의 과세부담이 중대형차보다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입 및 등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소형차 2백36만원, 대형차 1천2백43만원으로 구입후 1년간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하면 소형차는 72.6%, 대형차는 84.9%에 달했다.<박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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