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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퇴출은행 신탁 돌려받는다
입력1998-12-11 00:00:00
수정
1998.12.11 00:00:00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됐던 인천시 공공기금 442억원이 인천시로 반환된다.그러나 개인·법인이 예탁한 예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다는 방침이 없어 형평성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인천시는 11일 그동안 협의 결과 원금만 반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은 이르면 다음주중 실무위원회를 구성,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예금에 가입한 인천발전연구원, 지하철건설본부 등 산하 사업소와 연구기관의 위임을 받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시금고운영을 한미은행에 수년간 맡기는 조건을 검토중이다.
양측은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과는 달리 금고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책임을 진다는 시금고 계약을 근거로 원금반환 원칙을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예금 보호와는 달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법인고객 326구좌 1,680억원과 개인고객 460억원의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인천=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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