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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보상은 환자등록 신청일기준
입력2000-07-20 00:00:00
수정
2000.07.20 00:00:00
윤종열 기자
고엽제보상은 환자등록 신청일기준헌재결정...法제정전 후유증 보상 못받아
고엽제 후유증에 발병일이 아닌 환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엽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공중 살포한 고엽제 질병을 앓아온 참전용사 2만여명은 고엽제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환자에게도 일반전상군경과 마찬가지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고엽제법 제6조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지난 81년까지 질병의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이같은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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