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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수요 확대방안 마련한다

만기1년짜리 발행·교환제도·인수자금 융자등 추진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국고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국채교환제도, 국채 인수자금 융자,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고채시장 수요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물가불안 등으로 국고채 응찰률이 급감하고 장기물의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올해는 사전에 수요 진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발행되는 국고채는 일반회계에서 계획한 발행예정 물량 74조3,000억원(만기상환물량 44조5,000억원 포함)에 슈퍼추경의 재원으로 발행될 27조원까지 101조원가량이 발행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국고채의 만기를 짧게 조절할 예정이다. 검토 단계지만 1년 만기 국고채 발행도 고려 중이다. 시중에 풀려 있는 126조원의 MMF자금을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단기물인 3년과 5년물의 발행 비중은 최대 85%까지 높인다. 최근 연간 단기물 비중은 지난 2007년 62%, 2008년 66%였다. 또 지난해 7월 도입한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유통금리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선택해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국고채로 이자지급 주기마다 지급되는 이자가 변동된다. 국채교환제도도 도입한다. 이미 발행된 10년, 20년 만기 국고채 중 잔존만기가 3년이나 5년 남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단기물로 교체해 유동성을 높여 국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7년 1월 중단했던 국채 인수ㆍ유통자금 지원제도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저리로 인수 및 유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됐던 이 제도는 1조원 내외에서 금액별로 콜금리보다 1~3% 낮은 금리로 한 달간 빌려줬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 투자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법인ㆍ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많은 만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아예 발행단계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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