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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3社 공정위 상대 소송
입력2005-08-25 09:53:35
수정
2005.08.25 09:53:35
PC방 전용회선 요금담합 과징금 부과에 반발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통신업체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개사는 가처분신청에서 “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약관에 따라 속도별 요금제로 전환했고 정기계약 할인율, 임대료 및 설치비 등은 기존 가입자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요금 수준을 유지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또 시내전화 담합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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