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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입주전 실내공기 측정 공고해야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전용호 기자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반드시 일반에게 공고해야 한다. 또 병원ㆍ찜질방 등 대중 이용시설에는 환풍기 등 환기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신축아파트 등의 건축업자는 주민이 입주 전에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접착제ㆍ벽지ㆍ목재 등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에너지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에서 임의제로 시행되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판매단계부터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으로 인한 경유 사용 급증을 막기 위해 경유의 에너지 가격을 OECD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저황경유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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