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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신청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투신권 "최고 4조6천207억원 예금자산 동결"투신권이 27일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보증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제출했다.
투신권 관계자는 이날 "투신권 수탁은행인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 거래은행인 한빛은행 등 일부 은행 41개 지점에 대해 1천127억원씩의 예금자산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41개 거래은행 지점들에서 지점당 1천127억원씩 최고 4조6천207억원의 예금자산이 동결되며 8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압류 조치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 채무를 변제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직도 상환일정이 잡히지 않은 1조6천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상환일정을 제시한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투신권은 지난 16일 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과 회사채 발행업체인 오리온전기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서 오리온전기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429억원규모의 가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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