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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축등 규정 상품협정이 핵심

분쟁해결제도 협정엔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 부여


관세감축등 규정 상품협정이 핵심 분쟁해결제도 협정엔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 부여 쿠알라룸푸르=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한ㆍ아세안 FTA의 구조는 '모(母)조약'인 기본협정 외에도 상품무역ㆍ서비스ㆍ투자ㆍ분쟁해결제도 등 4개의 세부협정과 부속서ㆍ양허표 등으로 구성된다. FTA는 일반적으로 품목별 시장개방에 대해 일괄 타결을 지은 뒤 국회 비준을 거쳐 일제히 발효되지만 한ㆍ아세안 FTA는 11개국이 동시 참여하는 구조로, '상품자유화 방식(모델리티)'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이를 기초로 개별 상품 양허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까닭에 세부협정의 체결시기와 발효시기도 제 각각이다. 이 같은 '선 개방원칙타결-후 개별협상'방식은 지난 7월 발효된 중국ㆍ아세안 FTA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다만 일본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와 협상을 하지 않고 개별국과의 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이를 한데 묶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아세안은 13일 기본 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을 우선적으로 서명했으며 상품협정 체결에 앞서 시장개방원칙과 시기를 담은 상품자유화방식부터 합의했다. FTA의 핵심인 상품협정은 본문과 3개의 부속서, 품목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규정으로 구성된다. 부속서는 교역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간품목군 ▦초민간품목군으로 나누고 관세철폐 및 감축 시기를 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언제까지 관세가 철폐될 지는 내년 4월까지 협상결과에 달려있다. 상품협정에 밀려 크게 주목되지는 않지만 이날 체결된 분쟁해결제도 협정은 눈 여겨 볼 만하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의 특정 산업이 붕괴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이 협정은 무엇보다 강력한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제소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지만 WTO 제도는 최종 판정까지 2년 가량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이 합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중재패널 설치 후 120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되는데다 최종 판정을 피제소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제소국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ㆍ아세안이 강력한 분쟁조정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데다 WTO가 인정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발로 무역보복-맞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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