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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 채권발행 규정 완화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장ㆍ등록업체의 유상증자주 가격결정 기준도 발행가액결정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빠르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회계기준(IAS)나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추가 자료 없이 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회계기준의 차이와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 국내 회계기준으로 작성한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제표 등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국내 채권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상장ㆍ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적용하던 시가발행 요건을 폐지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아닌 발행가액 결정 당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서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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