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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포장안된 배추 반입못한다
입력1999-11-14 00:00:00
수정
1999.11.14 00:00:00
안의식 기자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개선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포장화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포장되지 않은 마늘의 도매시장 반입을 막은데 이어 내년 2월1일부터 월동배추도 포장하지 않고는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채소류가 포장되지 않은채 출하됨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하차→다듬기→쓰레기발생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유통비용이 계속 증가해왔다.
배추 포장화가 정착되면 상품성이 높아져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송·하역비 등 물류비 절감과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등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마늘의 포장출하로 인해 쓰레기 처리비용 및 유발부담금 77만원이 절감되는 등 트럭 1대에 177만원이 절약됐으며 월동배추도 트럭 1대에 37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연간 2톤의 쓰레기가 발생, 이를 치우는데 45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들 쓰레기의 60%를 배추가 차지하고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시장 개설자와 도매법인간 합의를 통해 비포장품의 거래금지를 결의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거래인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제재 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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