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채우기 '발등의 불' 소주·LNG세율 인상안등 사실상 물건너 가당국 "추가 세원발굴" 불구 성사여부 미지수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닥난 나라살림을 채워보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입(稅入) 증대 방안들에 대해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벌써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세율과 담뱃값, 조세감면제도 폐지 취소 등의 조치로 벌써 구멍이 난 내년도 세입 결손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안을 마련하며 국민이 더 부담하도록 한 세금은 1조1,000억원. ▦증류주 세율인상 3,200억원 ▦LNG 세율 인상 4,6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1,800억원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폐지로 1,500억원 등의 세수를 늘릴 참이었다.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으려고 여론의 극심한 반발까지 감내했던 것이다. 이 같은 강공책은 2개월도 안돼 정치권이 검토 중인 단 3~4가지의 방안에 의해 효과를 잃게 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의 폐지 재검토만으로 잃어버린 세금이 4,600억원(3,900억원+700억원). 여기에 담뱃값 인상이 단 6개월 연기되면서 909억원(부가세분) 날아가게 됐다. 세수 결손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주ㆍLNG세율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기정사실화된데다 지방교부금으로 쓰일 7,0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도 야당 반발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수조원대의 감면제도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 부심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연장할 경우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외 지방 소기업 30% 등으로 시행되는 세액 감면율을 낮춰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세수가 실제로는 축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소주ㆍLNG 세수 증대 무산과 관련,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7,000억원대의 세원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다”며 추가 세원발굴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마음대로 될 성싶지 않다. 정부의 이 같은 비상책마저 먹혀 들지 않을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온갖 증세정책을 시행해도 내년에도 수조원대의 세금이 부족한데다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한 9조원대의 국채 발행액은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1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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