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제를 받은 곳은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우리투자증권은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은 5,000만원, 삼성증권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5,380억원(5천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 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일부 증권사는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갱신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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