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기업공시심사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신 기업공시심사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량 기업과 부실회사간 공시서류 심사를 차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으로 자체 위험 평가 모형에서 우량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강도가 한층 완화된 간략 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취약(4등급)이나 위험(5등급) 등 부실 우려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2인 이상(또는 2팀)이 집중 심사한다.
여기에 신 기업공시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 실무자에게 회사 개황과 위험등급, 지배구조, 자금조달, 법규 준수 등 7개 기업 경영정보도 제공하며, 기업별 심사내역도 관리해 금감원 인력 이동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심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국환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은 “부실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이은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이 손실이 입는 과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 기업공시심사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기업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심사로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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