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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용 대출 까다로워진다

담보비율 높이고 한도 축소<br>당국 모범규준 개정 검토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저축은행과 손해보험 등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연계신용(스탁론)의 담보유지비율이 한 단계 높아진다. 또 대출한도도 크게 축소되는 등 대출가능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 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연계신용 모범규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해부터 개정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계신용 대출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한다는 것. 현재 115%인 연계신용 담보유지비율이 신용거래융자 수준인 140%까지 높아진다. 현재 주식계좌 평가금액의 300%까지 가능한 연계신용 한도는 200% 가량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담보유지비율 상향 등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연계신용 규모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계신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라 지난 해 9월 12월과 손해보험사와 증권사 등에 영업 자제를 권유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말 현재 연계신용 규모는 1조2,012억원으로 2011년 1월(8,820억원)보다 4,000억 원 가량 늘었다. 지난 해 9월 역대 최고치(1조2,565억 원)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 규모는 다소 미미한 편이다. 반면 신용거래융자는 금융당국이 증권사별 대출 가능 규모를 5조원 이하로 규제하자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조9,128억9,700만원으로 1년 만에(2012년 1월 2일 4조4,962억4,400만원) 1조원 가량 감소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1년 말 700억 원이었던 손해보험 쪽 연계신용 규모가 지난해 11월 1년도 안돼 2,000억 원까지 늘었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손해보험은 물론 증권업계에도 연계신용 자제를 권유했으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 신중하게 연계신용 모범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증권사들이 거래량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앞으로 연계신용 추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연계신용 모범규준 개정을 진행 중이었다”며 “이후 연계신용 대출 조건 강화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과 증시 침체에 따른 증권사 영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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