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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절반 이상, 사외이사 규정 명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중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을 정관에 명시한 코스닥 기업이 처음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27개사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4월10일 현재 정관에 사외이사 선임 근거 규정을 둔 곳은 4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50.7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기업은 2004년 366개사(44.63%), 2005년 396개사(46.64%), 2006년 435개사(49.26%)로 꾸준히 늘어나다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이익 소각과 분기 배당 관련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기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익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마련한 곳은 740개사(79.83%)에 달했으며, 정관에 중간ㆍ분기 배당 근거를 둔 곳도 365개사(39.37%)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주 명부의 폐쇄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상장사도 전체의 92.25%인 882개사로 늘었다. 이 중 폐쇄기간을 1월1일에서 15일로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77개사(8.72%)에서 올해 104개사(11.23%)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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